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판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배상실현 가능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럴 줄 알았다. 3.1절 윤석열 기념사의 후폭풍이 사실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내가 '이상한 판결'이라고 하는 이유는 배상실현 가능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 판결이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임.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26조는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해 성실하게 이행돼야 한다"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음.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
실제로 2021년 판례 중에는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례도 있음.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제27조 전단은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제정한 법 또는 선고한 판결 등 국내적 법 사정으로 조약이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면, 국제 질서의 혼란과 이로 인해 국제 평화를 위협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 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적 법 해석입니다. (중략) 따라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구속됩니다" 라고 함.
안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음.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리 평판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아쉽다는 것임.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결론 :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외교실패가 아니라 평판관리의 실패임. 참고로 외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