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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수사-김수남

아메리칸 주식은퇴기 2023. 5.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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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수사-김수남

    변호사 전석진님글

50억 클럽 특검 수사법안이 통과되었다.
나는 2021.10.9.자로 50억 클럽의 멤버인 김수남 전 총장의 부정처사후 수뢰죄의 점에 대하여 포스팅한 사실이 있다.
이 포스팅 이후 나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다.

새로운 증거의 첫째는 김만배가 2017년 경부터 김수남등 50억 클럽의 4명의 사람들에게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지난 2월에 내려진 곽상도 무죄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이다.(또한 ‘[PD수첩 10분 컷] 대장동 50억 클럽과 돈의 행방_MBC 2023년 3월 14일 방송’에서도 증언하고 있다.)

두번째는 김만배가 김수남 전 총장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유)태평양에 변호사 보수로 12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김만배가 2013년 경부터 김수남 전 총장에게 이러저런 일을 청탁하는 사이였고 대장동 사태가 불거진 2021.9. 경 김만배가 다른 변호사들이 아닌 김수남 전 총장과 대장동 사건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2012년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업자들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내사를 받던 당시 김씨가 수원지검장이던 김 전 총장을 만나 사건 무마를 청탁했다는 대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세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김수남 전 총장의 부정처사후 수뢰죄의 죄책을 논해 보자.

먼저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 보자.

2017년 경 검찰은 최순실(최서원) 사건에서 SK그룹의 ‘사면 로비’ 의혹을 시작으로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관련 사건과 기록을 검찰에 이첩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SK와 롯데그룹의 두 재단 출연금도 제3자 뇌물로 볼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도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 뇌물로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전자신문 2017.03.18.자, 검찰, 최태원 SK회장 소환···朴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조사)
검찰은 SK의 사면 로비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2015년 8월 1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 부회장이 면회 중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최 회장이 “견디기 힘들긴 뭐.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운을 떼자 김 부회장이 “왕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에서 왕회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의미한다는 게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의 해석이었다.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은 이미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박영수 특검은 미르 K 스포트 재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죄로 보았고, 검찰 특수본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하였다.

이 즈음 보도는 아래와 같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조만간 수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길 전망인데 이를 참고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연합 뉴스 2017-03-23자, 김수남 검찰총장…박 전 대통령과의 30년 인연)

김수남 총장의 최종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2017.4.17.일의 김 전총장이 최종 결단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었다. SK가 출연한 111억원은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연합 뉴스 2017-04-17자, 롯데에서 끝난 검찰 뇌물수사…신동빈·최태원 판단 엇갈려(종합))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기소하고 최태원 회장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사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도 없는 것이다.
대가관계가 없다는 것은 증거에 어긋나는 판단이다.
사면 거래와 111억원은 위 녹취록에서 숙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가 관계가 명확히 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녹취록에서는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라고 하고 있고 이는 사면과 경제적 기여사이에 대가관계가 명확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김수남의 검찰은 이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보지 못한척 한것이다.

최태원회장의 경우에는 사면 청탁의 대가라는 구체성이 있어 롯데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김수남 검찰 총장이 기소를 결정하였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건별 대가 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가로 재단에 출연한 것은 포괄적의미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는 부정처사후 수뢰에서의 수뢰 부분을 살펴 보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수남 전 총장은 김만배와 적어도 2012년도부터 잘아는 사이로 나온다. 김만배는 김수남과의 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평소에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 지자 곧바로 김수남 총장과 사건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러한 말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평소 얼마든지 청탁을 할 수 있는 사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김만배는 2012년 말,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께 최윤길의 뇌물수수사건을 잘 봐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 로비는 작동을 해서 최윤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김수남 전 총장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김만배로부터 수임료로 1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동아일보, 2023-01-07자 [단독]“김만배, 법무법인에 수임료 120억 줬다”)
이 돈이 김수남 총장에게도 일부 간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법무법인에서 파트너의 수입을 배당할 때 수임기여도와 수행 기여도를 고려한다(2019-08-29자 더벨 기사).
나는 내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할 때 변호사들의 인센티브 플랜을 기획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김수남 전 총장은 2012년도부터 김만배를 알았었고 2021.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전에도 법무법인 동광의 이름으로 화천대유의 고문을 하였다는 점에서 수임 기여도가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120억원을 받게된 계기가 된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가 가장 먼저 김수남 전총장을 만나서 의논하고 그 일로 120억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볼 때 100%의 수임기여도가 인정된다. 즉 김만배는 김수남 총장을 통하여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긴 것이라는 수임기여도가 100%정도의 비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수행기여도도 인정된다.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를 이 일에 투입하고 자신이 그에 대한 자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만배가 특히 김수남 전 총장을 지목하여 변론을 부탁하였기(구속된 김씨가 추가 구속에 대비해 ㄱ변호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이 나서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온다)에 수행 기여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시 김만배로부터 받은 120억 중 최소한 50억원 상당이 김수남 전 총장에게 배당액으로 배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김수남 전 총장은 이번 수임료 120억 건을 계기로 50억 클럽의 지급 약속의 이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하나 주목한말한 점은 김만배가 2017년 경부터 김수남,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50억 클럽중 4명의 사람들에게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주아야 한다고 말을 해 왔다는 것이다.
박영수는 2015.8. 경의 사면로비와 2017년의 특검 수사 무마에 공이 있고, 최재경은 2016년최태원을 사면 시켜줄 것이 명백한 박영수를 특검으로 상신한 공이 있고, 곽상도는 2015.8.경 최태원 특사에 공이 있어서 모두 2017년 이전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김수남은 어떤 공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줄만한 다른 일을 2017년 이전에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2017.4.17.의 최태원 회장의 불기소 결정 밖에는 50억원을 줄 일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15년 경의 하나은행 로비라는 검찰이 빠져 나갈 구멍이라도 있었다. 이것이 50억의 대가라고 주장하였다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김수남의 경우에는 곽상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인정되었는데 곽상도의 경우에는 아들의 퇴직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수남은 다른 50억원 받은 일을 한 사실이 없고 오직 120억원 상당이 수임료이고 자신은 그중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사람 한 건의 수임료로 120억원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마치 대리급 직원의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다.  김수남 전 총장의 경우 이것은 수임료를 가장한 사후 수뢰인 것이다. 이것이 간명한 추론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화천대유의 돈은 모두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를 위하여 쓰인 것이다. 김만배는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검찰도 김만배가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연합 뉴스 2022-10-31자). 그렇다면 누가 실소유자인가? 최태원 회장외에는 없는 것이다.

다시 김수남 전 총장 건으로 돌아가면 나의 증거 해석은 111억원의 출연과 사면은 대가 관계가 있었고 김수남 전 총장은 김만배의 부탁에 의하여 향후 상당한 대가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약속을 받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김수남 건 관련하여 특검에서 할 일은 무엇일까?
먼저 120억원 받은 돈에서 얼마가 김수남 전 총장에게 갔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이 확인되면 절반은 입증이 된 것이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자금 거래 관계를 추적하여 화천 대유에서 김만배가 움직인 2,000억원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돈들은 김만배를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SK 그룹이나 최태원 회장을 위하여 쓴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리라고 본다. 그러면 수사시작한지 1년 반만에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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