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의 극단적 선택-프레임의 충돌

2023. 5. 25. 04:07우리가 알아야할 정치

728x90
728x170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프레임의 충돌
      
               변호사 전석진님 포스팅

대장동의 핵심인물 김만배씨가 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이전에도 유한기 본부장, 김문기 차장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이 두경우도 모두 윗선을 불어라라는 수사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이 두 케이스와 이번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은 모두 프레임의 충돌 현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장동 이전의 도심 개발 사업들에서는 모두 민간 사업이었다. 사업 이익이 모두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인허가를 둘러싸고 뇌물을 주었고 뇌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사업은 민관 합작사업이었다. 당시 민간의 이익은 확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관의 이익은 5,503억원이 확정되어 있었다. 김문기, 유한기는 이러한 관의 이익 즉 성남시의 5,503억원의 이익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 것이다. 이 민관 합작사업에서 관인 성남시는 인허가권은 출자하여 5,503억원을 배당받기로 한 것이고 민은 1조5천억원의 돈을 출자하여 남은 이익을 가져가기로 한 것이다.

지금 김만배에게는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배경으로 7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남욱, 유동규는 이야기 하는데 왜 너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는가 하는 것이다.
검찰은 사업에는 뇌물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커다한 이익 뒤에는 반드시 뇌물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실을 김만배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주변에 따르면 김씨는 며칠 사이 "자꾸 뭘 만들어 내라고 검찰이 압박하는데, 허위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거 같다. 그게 두렵다"는 등의 토로를 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김만배씨가 "검찰이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압박하는데,허위진술을 하든지, 내가 죽어야 끝이 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천하동인의 700억원의 돈을 이재명 시장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만들어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은 민관합작 사업이고 인허가권은 이미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출자하여 5,503억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인허가를 들먹이며 다시 700억원의 뇌물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익은 1조5천억원을 투자한 민간 영역의 돈인 것이다.
이재명 시장이 70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할 수가 있는가? 아니다. 이미 인허가권은 출자하여 5,503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700억원은 인허가와 대가관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700억원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뇌물일 수가 없고 민간의 이익이며 김만배는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압박이 있어도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700억원을 뇌물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돈은 추징되어 국가에 빼앗기게 된다. 이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정당하게 민간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을 왜 국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게다가 천하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니 다른 누구의 것인데 700억원을 국가로 납부하기 위하여는 이 다른 그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무런 도움이 없다. 혼자 검찰의 수사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배는 극단 선택으로 두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첫째는 검찰에 검찰이 압박하더라도 나는 사실을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내가 죽을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 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알리는 것이다. 무언가 조치를 바라는 것이다.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은 프레임의 충돌이다. 민관합작사업에서는 정보의 공유도 있어야 하고(김문기는 정보의 공유가 있었다고 하여 책임 추궁을 받았다.), 뇌물이 아닌 관의 성과를 위하여 인허가권이 행사된다는 것이 특질이다(유한기는 뇌물을 받았다는 모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민간 사업에서처럼 뇌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김만배는 이러한 프레임의 충돌로 마찰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측은 이와 같은 프레임의 전환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출차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HUCVzgWNFCHfw9X6fGwDhNBYHXEBuwFHpbYUkGc8F4XjFaeeLMnumBa4wugg1FRsl&id=100007152434836&mibextid=Nif5oz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