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 20:06ㆍ카테고리 없음
《넝마주의 국회다. 범죄자 이재명 한 놈을 보호하고자 국회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지? 사악한 양아치를 구속 수사해 公正과 正義가 이 나라에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다.
☟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냐.
☟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
☟ 성남 FC 뇌물 범죄,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 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 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
☟ 성남 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다.
☟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
☟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