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이혼 소송 및 별거 중 사망한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리는

2023. 3. 3. 15: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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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이혼 소송 및 별거 중 사망한 아내와 불륜남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는데,

이와 관해 참조. 페친 이현곤 변호사님이 쓰신 친생추정 및 유전자검사 관련 기사.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한 마당에, 추정이고 자시고 유전자 검사에 따른 사실관계가 확실한데도 친생추정을 왜 하나 싶다. 이런 경우는 친생추정하지 말고, 다만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나 기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친생추정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자기자식이 아닌 거 누가봐도 확실한데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한데도 무조건 자기자식이라고 추정하게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요즘 사람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 비용과 부담을 왜 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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