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2023. 5. 6. 10:4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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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글 ㅣ ≪역대 국회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합니다≫

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마음 맞는 이와 여생을
외롭지 않게 살고자 하는 노인 가족,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살아가고픈 친구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과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픈 비혼·사실혼까지.

이 모두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도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며, 가족구성원 중 누군가 출산하거나 크게 아플 때 휴직을 받을 수도 없고, 여생을 서로 돌보며 함께한 이의 상주로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특정 형태를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동사’로서의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생활동반자 역시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 「민법」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따른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가 출산을 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생활동반자관계 역시 신혼부부와 같이 주거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활동반자의 중대한 의료결정도 할 수 있으며, 여생을 함께 했던 생활동반자의 장례를 치를 때, 상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맺을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처럼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욱 긴요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해소되기에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직후
출산율이 급등한 선례가 있습니다.

혼인 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등장한 지
어느덧 9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에는 기본소득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네 개의 정당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2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혔고, 정의당 역시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제 정당의 진지한 논의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떼어 나아갈 때입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관계의 지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3년 4월 26일
헌정사상 최초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며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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