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1. 16:03ㆍ카테고리 없음
중국의 대만 공격시나리오와 우리의 대응
변호사 전석진님 글
중국이 2024년에서 2027년 사이에 대만을 침공하여 통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징후는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생각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강경 발언들은 전략적 명확성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추종하는 것으로서 자기파멸적인 것이다.
대만 침공시의 각국의 대응방안을 보자.
가. 미국
먼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참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나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대만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것이 전쟁 시뮬레이션의 결론이다.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기 싫어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군대의 해외 파병에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어 무조건적인 파병은 불가능하다.
일본의 방침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로서, 상대의 영역에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직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 반경에 제한이 있다.
중국이 일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행하는 경우 일본은 중국에 반격할 수가 있게 된다.
대만 전이 벌어지면 중국이 일본의 미국 공군기지를 공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참전은 명확하지 않다.
다. EU
유럽은 어떤가?
유럽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보렐 대표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렐 대표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상태를 무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유럽은 대미 의존도를 줄여 대만과 관련한 미·중 대립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만에 참전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라. 북한
대만 사태에 관한 북중 상호방위조약의 관련 조문은 아래 제2조이다.
제2조는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개의 국가 또는 몇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침략을 받은 경우 공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로 되어 있다. 무력 침공을 당하여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원칙하에서 국제법상 중국 본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에 군대를 보내는 경우 이는 영토 침범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은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점이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다른 점이다.
또한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는 군대의 파견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대만 사태에서 미국이 군대를 대만에 파견하면 북한은 참전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조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이다.
대만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2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동 조약 제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3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서의 무력 공격이 있으면 공통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는 이러한 영토가 없고 대만은 미국의 행정지배하게 들어가 있는 영토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3조도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다면 미군이 대만에 참전을 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참전을 할 의무가 없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참전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와는 달리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는 헌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60조 2항).
바. 대만 참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옳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에서의 힘에의한 현상변경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하여 마치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파병을 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중국은 사트 배치때 보다 더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사드 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조치가 행해져서 1사분기에만 중국의 무역 적자는 80억불에 달한다. 이전에는 무역흑자였다.
미국이 이러한 경제 보복에 대한 대가를 벌충해 줄 것인가? 아니다 미국은 이번 한미 회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조금도 도와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참여하지도 못할 대만 전쟁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손해를 보아야 하는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다.
사. 국회의 동의
앞으로 우리 국회는 국군의 대만 파견에 동의를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국회는 동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는 상호 방위조약이 없다. 수교관계도 아니다. 참전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였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군대를 대만에 파견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중국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하는 것이 된다.
핵 강대국인 중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하는 것은 언제든지 핵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미 회담에서 미국의 핵공유를 받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다.
셋째, 북한은 대만 사태에서 미국 참전시에 북중 방위조약에 따라 대만에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대만에 파병을 하면 북한군과도 교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전쟁은 대만 뿐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열세이고 핵무기에서만 우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북한은 전황이 불리해 지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파멸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핵 보유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국으로부터는 핵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이 없다.
이러한 점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대만에 파병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아. 국회결의안 채택
국회는 대만 파병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여 우리나라는 대만 전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회차원에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여서 대만 문제에 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전략적 명확성을 전략적 모호성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전략적 명확성은 미국과 같이 핵강국이면서 군사대국에서나 취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전략적 모호성이 정책이다.
즉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나라 같은 비핵국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정책이다.
미국에는 미국에서 핵공유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개국의 핵 보유국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할 수 있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