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화천대유에 자금을 투자한

2023. 7. 19. 08:17우리가 알아야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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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명의신탁자
최태원 회장인가 최기원 이사장인가
              
                   변호사 전석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천대유에 자금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를 2023.2.9. SK 계열사로 인정하였다.
김만배는 화천대유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만이 457억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법리상 김만배는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를 누가 소유하는 가에 따라 화천대유를 누가 소유하는가가 결정된다.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자는 최기원 이사장 아니면 최태원 회장이다.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자.

1.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관여했는지

최기원 이사장 측은 돈을 빌려준 배경에 대해 박중수 킨앤파트너스 전 대표와의 신뢰 관계에 따른 것이며, 투자 관계자나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2021.10.04.자)
즉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사업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박중수가 자기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이라고 하면 투자 경위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최기원 이사장은 ”박중수 전 킨앤파트너스 대표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맡겼다. 이후 최 이사장은 유망한 투자처라고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만 전해 들었을 뿐, 세부 내용이나 그 사업의 관련 인물이나 내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이야기 한다.
최기원 이사장 측은 화천대유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일요신문  2021.10.15.자 )
다른 보도에서도 최 이사장 측은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줬을 뿐,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노컷뉴스 2021-09-25자)

즉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킨앤파트너스가 최기원 이사장 자신의 회사라면 400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내막도 모르면서 투자하게 놔 두었을 리가 없다. 그러한 막대한 금액이 집행되는 투자에 관하여 투자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도 코메디다.
최기원 이사장 측은 화천대유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투자수익 역시 “최 이사장은 빌려준 400억 원에 대한 10% 금리만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요신문  2021.10.15.자 )
이런 주장도 킨앤파트너스가 자기 소유회사라면 400억원이나 되는 투자에 관여하지 않을 리가 없으므로 말이 되지 않는다. 진짜 자기의 회사라면 투자 수익 전체가 자신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투자수익을 받지 않고 금리만 받았다고 표현할 리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일관된 주장들이야말로 최기원 이사장 자신이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회사가 아니고 단순 자금 대여자라고 명확히 진술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도 “또한 최 이사장의 자금을 굴려 거둔 수익은 킨앤파트너스가 모두 챙겼고, 킨앤파트너스는 최 이사장에게 고정 이자만 지급하는 구조였다”라고 단서까지 꼼꼼히 달아서 보도했다.(조선일보는 2021.09.24.자)
즉 경영성과가 최기원 이사장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킨앤파트너스에 귀속되고 최기원 이사장은 수익 위험이 없는 고정 이자만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와 대여를 구분할 때의 법리에 의하면 투자가 아닌 대여가 된다(박광선 판사, 대여와 투자의 구별에 관한 법적 고찰 2020, 제7면).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회사라면 투자 수익은 킨앤파트너스가 챙기고 자신은 고정 이자만 받았다라고 말할 리가 없다. 자신이 100% 소유주이므로 자신이 수익을 챙긴 것이지 킨앤파트너스가 챙겼다고 하여 마치 남이 챙긴 양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킨앤파트너스가 자기 100% 자기 회사라면 투자 수익도 자기에게 100%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챙기기 않았다는 최기원의 진술이야말로 킨앤파트너스는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회사라고 명백히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KBS는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SK측은 최기원 이사장이 돈을 빌려준 '킨'이 투자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여금으로만 빌려준 건데, 지금 와서 보니 자신의 돈이 결국 대박을 터뜨린 셈이라 오히려 '킨'에 속았다고 생각한다고 최기원 측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KBS 2021.10.19.자 보도)
이것 역시 완전히 킨앤파트너스가 최이사장의 회사가 아니라는 실체를 드러내는 진술이다. 킨앤파트너스가 자신의 회사라면 대박을 터트린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엄청난 수익을 내준 자신의 회사에게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이야말로 킨앤파트너스가 타인의 회사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SK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명운이 걸렸던 사건인 2015.3-7월 경의 SK C&C 사건의 변호사비 등 로비 비용을 남욱을 매개로 조달하여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즉 2015. 3.-7월경에 SK 그룹의 지주회사이고 최태원 회장이 총괄하고 있는 SK C&C가 1,101억원의 사기행위로 김기동 검사가 단장으로 있는 방위사업수사단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2015.5.22. 경 동사의 전무가 구속이 되고 같은해 6. 경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만일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면 최태원 회장에게 수사의 칼끝이 가게 되는 것이 수사의 흐름이었다.
당연히 그룹은 그룹 자원을 총동원하여 로비를 하였고, 당시 김기동 단장과 가장 가까운 법조인 인사로 인정되는 최재경 변호사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아마도 변호사 선임은 5,22. 전무가 구속되었을 시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마치 공교롭게도 남욱이 SK 킨앤파트너스에서 받은 돈 60억원중 16억 8천만원이 이날 수표로 인출되었다(남욱 증인신문 조서 22.5.28. 자, 문서송부서-발췌본-남욱 녹취록).

그 후 이렇게 돈과 인맥이 투자된 이후에 1,101억 사기가 이례적으로 불구속으로 처리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고 무마가 된 것이다.
1,101억원 사기범죄에 대하여 불구속 처리가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구속되면 최태원 회장이 소환되기 때문에 SK 그룹이 최대한 로비를 하여 방어진을 치고 성공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만일 이때 최태원 회장이 검찰의 수사선 상에 올랐다면 이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을 것이고 당시 진행되는 사면 로비는 당연히 중단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SK 킨앤파트너스에서 남욱을 통해 나간 돈이 이 로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추단가능하다. 김기동과 최재경은 BBK 사건을 같이 한 가까운 사이이고 변호사 비용과 그에 걸맞는 인맥이 투입되지 않고 이례적인 성공적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도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개인 남욱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60억원을 빌려주는 것은 큰 의사 결정인데 최기원 이사장은 이 대여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도대체 최이사장이 남욱을 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로서 최태원 회장의 형사 사건 처리와 사면 로비에 동원된 것이 거의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최기원 이사장은 SK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데일리임팩트 2018.11.22.자;조선일보 2021.11.14.자 기사).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프로젝트만 관여할 이유가 없다.

킨앤파트너스는 호텔 사업도 했는데 최기원은 호텔사업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SK 그룹은 워커힐 호텔 사업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의 사업이 아니라 SK의 사업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최기원 이사장은 그저 오빠의 사업에 단순하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의 그룹의 계열사로서 SK 그룹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회사였던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SK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을 동원하여 화천대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이 사실도 화천대유 관련 킨앤파트너스의 일이 SK 그룹 차원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단순히 최기원 이사장의 사업이 아닌 것이다.
설사 최기원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하여도 그 최기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므로 역시 최태원 회장이 킨앤파트너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박중수의 킨앤파트너스 100% 지분은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자이고 박중수가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이 같은 모든 증거들에서 보면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주라는 사실은 인정될 수 없고 킨앤파트너스라는 SK 계열사는 최태원 회장의 회사라는 점이 확연히 인정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킨앤파트너스의 대표 박중수는 누구인가를 정리해 보자.

박중수는 베넥스트인베스트먼트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1년~2012년 기간 SK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한 더컨텐츠콤의 사내이사를 김준홍 대표와 함께 맡기도 했다. (여성경제신문 2021.10.30.자)

“화천대유의 초기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킨앤파트너스에 과거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횡령 통로 역할을 했던 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인물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박중수 대표이사이다. 화천대유에 킨앤파트너스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2015년 당시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대표와 부사장 A씨는 모두 베넥스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컷뉴스 2021.10.15.자.)
즉 박중수와 부사장은 베넥스 사에서 2007년 경부터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었음을 알수가 있다.
“박중수는 2015∼2017년 SK 그룹의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장도 지냈다(매일경제 2023.02.09.자,). 행복에프앤씨재단은 SK그룹이 식문화 향상, 한식 확산 등을 목표로 2012년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행복에프앤씨재단 소개)
박중수 전 대표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본부장도 지냈다.(한경 2021.09.19.자 ) 행복나눔재단도 SK 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 재단이다.”(스포츠 조선)
이 사실에서도 박중수는 SK 그룹 즉 SK 최태원 회장의 심복임을 알 수가 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재단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이다.
“박중수 대표는 횡령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SK그룹 오너의 '금고지기' 베넥스 김준홍 전 대표와도 계속 얽힌다고 한다. 김준홍 전 대표와 함께 2011년~2012년 '더컨텐츠콤'이라는 회사에서 사내이사를 역임하는가 하면, 번갈아가며 대표를 맡기도 한다. 더컨텐츠콤은 SK계열사들이 출자한 펀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노컷뉴스2021.10.15.일자 )
이 기사에서도 박중수가 2011년부터 최태원 회장의 재무 심복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베넥스가 과거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던 투자회사라는 점이다. 횡령이 발생한 시기 또한 2008년으로 박 전 대표와 A씨가 근무했던 시기와 겹친다고 한다."(노컷뉴스2021.10.15.일자)
"결국 최 회장의 횡령 통로였던 '베넥스'의 인물들이 그대로 킨앤파트너스에 들어와 최기원 이사장의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K그룹 차원에서 대장동 사업을 인지했고 관여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 2021.10.15.자.)
이 기사는 박중수를 통하여 SK 그룹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만큼 박중수를 최태원 회장의 심복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 박중수는 그 이력이 최기원 이사장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측근으로 일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 보다 화천대유 프로젝트를 박중수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를 위하여 사업 자체를 이끈 것이다
그러므로 박중수가 킨앤파트너스의 주식에 대한 100%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신탁의 진짜 위탁자는 최태원 회장인 것이다.  경영에 관여도 하지 않는 최기원 이사장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박중수는 최태원 회장의 재무심복이었으므로 그가 명의수탁자가 된 100%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김만배의 화천대유의 주식  100%는 457억 상당의 자금을 투자한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이고 김만배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이 되었다. 명의신탁의 법리 해석상 이는 명백하다.
그렇다면 김만배의 화천대유 주식 100%는 SK 그룸의 킨앤파트너스의 소유이고 박중수의 100% 킨앤파트너스 주식은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자로서 그가 진정한 소유자 이므로 결론적으로는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소유인 것이다.

내가 2021.09.24. “화천대유 실질적 소유주, SK그룹 최태원 회장일 것” 이라고 페북에 쓴 것은 사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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