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제대로 논의할 때입니다》

2023. 5. 25. 04:11우리가 알아야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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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 제대로 논의할 때입니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탄소세법 심사를 재개한 데 이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탄소세와 탄소세배당에 관한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연구는 탄소배출량 1톤당 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1인당 연간 11만원을 배당하는 탄소배당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하면서도 전체 가구 중 77.6%가 가처분소득 증가 등 구매력에서 이득을 보면서,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어 분배적 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소득분배 악화를 탄소세를 일반회계에 편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거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소득세 감면과 결합시키는 것보다도 탄소세배당으로 해결하는 것이 분배적 측면에서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탄소세배당은 배당금액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이 먼저가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탄소중립이 실현되면서 천천히 사라져야 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탄소세배당은 지금의 탄소세 도입을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의 역진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에 따른 탄력적 조세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탄소세의 교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비단 이번 연구결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포함한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을 발표하며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며, 탄소세를 통해 얻어진 수입은 국민에게 모두 배당하는 것이 형평성과 정치적 수용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한국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면서, 탄소세 수입의 사용 옵션에 대해 보편 이전(universal transfer)을 가장 진보적인 안으로 평가하며 소득 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며 정책 수용성 또한 높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난방용 연료에 탄소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 중 2/3을 전체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세배당과 연동해 탄소부담금 정책이 실시된 후 난방용 연료의 탄소배출량은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30%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탄소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는 탄소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탄소배출 1톤당 12스위스프랑으로 시작한 부담금을 2019년 96스위스프랑까지 8배까지 올렸지만, 탄소세배당과 연동한 덕분에 2019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처럼 거센 조세저항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세계 무역·공급망에서 탄소 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이미 시험운영에 들어가고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고스란히 부과됩니다. 국내에서 적정한 탄소가격체제가 만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촉진시키지 못하면 철강, 조선, 자동차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구조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가세수로 걷어 활용할 수 있는 탄소부담금을 다른 나라에 관세로 고스란히 내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3년이 기후위기와 국제적 탈탄소 구조조정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골든타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탄소배출을 대기업과 발전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손해 규모만 강조하며 해결을 미룬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파급효과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 도입을 통한 탄소가격체제의 개편,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인내자본의 투자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미룬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기후클럽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직접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 추진과 저탄소 신산업 육성 노력”을 주장한 만큼,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처럼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한 채 반도체 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실패할 것이 아니라 후속 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해야 합니다. 탄소세와 탄소세배당 도입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당론으로 재작년 3월 발의한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은 탄소배출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과세하는 입법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법안이며, 탄소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도록 한 유일한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탄소세 심사가 재개된 만큼, 기본소득당은 당론대로 올해 내 탄소세 도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제25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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