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그 대상과 종류가 너무 적고, 재산을 축소하는 경향마저 있으며, 공개 형식 또한 불충분합니다.

2023. 5. 25. 04:10우리가 알아야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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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입법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거대 여야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의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안위 소위에서도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온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에 집어넣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가 늦게나마 공직자 윤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도를 바꿔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해충돌 방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입법의 핵심은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재산공개와 공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입법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그 대상과 종류가 너무 적고, 재산을 축소하는 경향마저 있으며, 공개 형식 또한 불충분합니다. 부처별로 존재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합조정하고 조사권과 인력을 강화하여 재산 등록/공개/심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네트워크의 제안에 깊게 동감하는 이유입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을 기재하도록 하여 재산을 축소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상세히 신고하여 재산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법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조차 국내주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주식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할 뿐더러,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대통령,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해야, 제대로 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자산 이해충돌 입법은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여야 이견 없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특징인 만큼, 단순히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실제 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공개할 필요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입법과 함께 21대 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역시 반드시 진행되어야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여당 역시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만 활용할 뿐, 어떻게 국회의 쇄신을 만들어 낼 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보이는 정도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청렴할 자신’이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합니다.

‘청렴할 자신’이 없다면 ‘쇄신할 자신’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코인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단순히 김남국 의원 한 명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더 많은 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합리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당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정당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그리고 공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노력에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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