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2023. 6. 9. 12:19다양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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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가 ‘법대로’ 일하면 수술실 마비된다는 ‘놀랍고 황당한’ 현실... → 의사업무 일부를 맡아 오던 소위 ‘진료보조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가 없으면 전공의 지원자들이 부족한 외과나 흉부외과에선 수술실이 마비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그러나 PA 면허를 따로 두는 미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PA 간호사는 불법이다.(동아, 사설)

 



2. 벌써 모기 조심 → 이른 더위에 모기 활동이 빨라지면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 지난달에만 19명 발생해 올 1~4월 총 23명. 일본뇌염 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지난 3월 23일 이미 발령.(국민)

 



3. 러-우크라 전쟁으로 중국에겐 러시아가 기회의 땅? → 서방 자동차 기업 철수한 러시아에서 연말 쯤이면 중국 자동차가 러시아 시장 60% 점유 예상. 현재 40%...(문화) 

 



4. 한국,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뒤따를라 → 韓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역전 당할 판. 내수비중 큰 일본, 소비 회복세 빨라. 올 성장률 1.6% 예상, 한국(1.5%) 앞지를 전망.(헤럴드경제)

 



5. ‘유류분’ 상속제도, 위헌여부 공개변론 → ‘유류분’은 유언에 우선해 배우자, 아들딸,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 애초 우리 전통에 없는 제도지만 장남이 전재산을 독차지로 물려받거나 후처가 다 물려받는 불합리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1979년 민법 개정 때 도입. 그러나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도 재산이 분배되는 불합리가 있어 위헌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아시아경제)

 



6. 과속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 202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80km 이하 초과는 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80km 초과 과속자에겐 ‘벌금’이나 ‘구류’ 처분.(문화)

 



7. 코로나로 급감했던 '탈북 러시' 이어지나 → 일가족 10명 어선타고 귀순.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강화로 탈북 급감, 2019년 1,047명에서 △2020년(229명) △2021년(63명) △2022년(67명)에 그쳤다. 올 1분기에는 34명을 기록.(한국 외)

 



8. ‘청년’은 몇세까지? →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청년 기준 나이 상향 적용. 전국 226개 지자체 중 58곳이 40대까지 청년에 포함시켜 혜택 부여.(한국)▼

 



9. ‘마약 김밥’? →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마약 베게, 중독성 있는 맛 등 표현 넘쳐. 마약의 위험성 가볍게 생각하게 될 우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의견. 식약처, 지자체 관련회의, 해당 명칭 쓰는 업소에 자제 권고키로.(한국 외) 

 



10. ‘에어컨의 저주’ →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이었는데 5년 안에 기록이 깨질 가능성 98%. 세계기상기구 전망. 특히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에서 소득 향상에 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후 환경이 더 악화되는 ‘에어컨의 저주’ 현실로.(중앙)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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