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08:18ㆍ우리가 알아야할 정치
7월 국회의 본회의가 열린 첫 날입니다. 7월 국회가 해내야 할 과제를 새기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이라며 통과가 되기도 전에 거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당 역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파업만능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낡디 낡은 거짓선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ILO 핵심협약 가입국 중에서 사례를 찾을 수 없이 가혹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노란봉투법이야말로, 기존의 법체계에 부합하는, ‘법치’를 실현해 낼 ‘대한민국 정상화’ 법안입니다. 독재정권이 고안해내고,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기득권 정치가 야합해온 지난 30년의 반헌법적인 노동3권 무력화 시대, 이제 끝내자는 법입니다.
"회사가 해도 너무 한다. 이제 이틀 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내게 들어오는 돈은 없을 것이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유언을 곱씹어 봅니다. 그의 월급통장에 마지막으로 찍혔던 액수는 겨우 2만 5천원이었습니다. 정치의 책임방기로 20년 전 열사의 피맺힌 절규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는 비극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어렵게 부의된 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야4당의 긴밀한 공조를 끝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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